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