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