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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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