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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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