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