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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Medical Aid Act, Article 3 (Eligible Persons)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3.27, 2023.3.4, 2023.7.18>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ct액트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Righteousr라이처스 Deeds;디즈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4.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Holders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0.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nd앤드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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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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