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보상 원칙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품위 유지 의무제2장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18조대부 제19조양로지원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양육지원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삭제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삭제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삭제 제34조삭제제4장 보칙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삭제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