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