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