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3조(과세물건)
Temporary Import Surtax Act, Article 3 (Taxable Objects)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The surtax shall be imposed on imported goods (excluding duty-free goods in the attached Table of Customs Rates of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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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