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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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