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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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