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