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