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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입목등기규칙

입목등기규칙 제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입목등록관청"이라 한다)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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