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6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