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