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