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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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