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4 (Matters to Be Registered)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heading헤딩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land랜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1. 표시번호

1.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number;넘버

2. 접수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3. 소재와 지번(地番)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lot랏 number;넘버

4. 지목(地目)

4.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5. 면적

5. Theð디 area;에r리아

6. 등기원인

6.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등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