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