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등록취소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