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