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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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