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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 (Changes to the Basic Plan for Motor Vehicle Policy)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5/100;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sector섹터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clear,클리어 such서치 as애즈 a어 miscalculation,미스캘큘레이션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0.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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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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