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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 (Restriction on Operation of Motor Vehicles)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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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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