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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규칙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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