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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7.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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