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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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