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2.17>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2.17>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