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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2.1.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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