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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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