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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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