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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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