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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1>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나. 제11조의3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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