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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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