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Seizure)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1) Rights of claim under Article 10 (1), 11 (1), or 30 (1) shall not be seized or transferred.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2) Support money paid under Article 30 (2) shall not be seized or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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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