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