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