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