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1.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