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8.6.5, 2025.10.1>

[본조신설 2007.7.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