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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2조(처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Disposal)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ing인텐딩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owned퍼블릭-온드 land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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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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