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