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