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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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