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