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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18.10.23]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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