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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2-3 (Subjects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s)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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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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