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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4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3-3 (Designation and Reporting of Chronic Drought Disaster Area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survey서v베이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designate데저그네잇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Forf포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ach이치 area,에r리아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drought드r라웃 situation시추에이션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nd앤드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rought드r라웃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tailed디테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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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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